용접·용단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 운영
상태바
용접·용단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 운영
  • 광주타임즈
  • 승인 2024.02.04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타임즈]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는 용접, 용단 등으로 인한 불티가 발생해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는 중요 공사에 대해 사전 신고제를 운영한다. 용접·용단 등 작업 중 화재가 빈번함에 따라 ‘사전 신고제’를 도입해 관계자 안전의식 개선 및 대형화재를 예방하고자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조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취급이 가능하므로 관련 규정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화재예방법 시행규칙에 정한 안전조치로는 ▲흡연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비치 또는 설치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화재감시자 등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그 밖에 소방관서장과 사전 협의해 안전조치를 한 경우 로 규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중요공사 계획서에서 확인 사항으로 ▲작업장 주변 소화기(5m 이내) 및 임시소방시설의 비치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10m 이내) ▲작업 실시 전, 종료 후 작업용구의 안전점검, 가스농도 측정 ▲산소절단기 호스연결부 사이 역화방지기 설치 등이 있다.

특히, 여수국가산업단지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돼 있는만큼 용접·용단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형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소방기본법, 화재예방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전 신고서는 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방문해 작성 후 신고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