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설 연휴 항공권·택배 등 피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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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설 연휴 항공권·택배 등 피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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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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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한국소비자원이 설 명절을 맞아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해 매년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위탁수하물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 ▲택배 물품 파손·훼손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사용·황급 거부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항공권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사건은 각각 2564건, 467건으로 전체 기간의 14.6%, 14.1%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택배는 소비자상담 3093건(18.8%), 피해구제 160건(17.5%)가 발생했고, 상품권은 소비자상담 2822건(7.6%), 피해구제 260건(19.4%)이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사회 이슈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 및 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항공권의 경우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엔 이름, 여권 정보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 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택배의 경우 명절 전후로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의뢰해야 한다.

상품권은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품권을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사업자에게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만약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다면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 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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