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원 ‘의정활동비’ 월 110→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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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원 ‘의정활동비’ 월 110→150만 원↑
  • /구례=황종성 기자
  • 승인 2024.02.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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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결…군의원 처후 미흡해 보상 필요
/구례군의회 제공
/구례군의회 제공

 

[구례=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군의원 의정 활동비를 현행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 활동비를 매달 최대 4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5일 구례군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구례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정 활동비 인상안에 대한 군민 의견을 모았다.

김기호 전 구례군의회 의원, 김용재 전 구례군 공무원, 김기홍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장이 발표자로 나서 의정 활동비 인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의정 활동비 인상이 필요한 이유로 “지난 20년간 의정 활동비가 동결됐다” “국회의원에 비해 군의원에 대한 처우가 미흡하다”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활동비로 만족스러운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재들의 의회 등용을 위해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 등이 거론됐다.

반면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지자체가 스스로 지급액을 결정해야 함에도 정부가 상한액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수 문제보다 지자체장에게 치우친 권한을 지방의원에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 의정 활동비 책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의정 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당초 안을 확정했다.

구례군의회는 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 활동비 확정 결과를 접수하면 3월 중 조례를 개정해 인상된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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