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액 10억 이상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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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액 10억 이상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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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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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근로감독 유형에 ‘재감독’ 신설 감독 강화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 규정…특별 감독

[광주타임즈] 올해부터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 피해 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 당국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재감독’을 추진하고, 스포츠구단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과 분야를 중심으로는 릴레이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근로감독 유형에 ‘재감독’을 신설해 근로감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고 사건이 제기되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강화한다. 그동안 근로감독은 정기감독, 수시감독(기획감독 포함), 특별감독으로 이뤄져왔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근로감독 후 신고 사건이 들어오면 해당 내용에 한정해 사건을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전반의 문제를 살펴보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의·상습 체불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특히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한 기준을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특별근로감독은 주로 직장 내 괴롭힘 부분에서 많았다”며 “그러나 최근 들어 임금체불 문제가 많이 불거지면서 체불에 대해서도 특별감독을 강화하고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되면 최근 1년치의 문제 사항을 점검하는 통상의 근로감독과 달리 최대 3년치를 들여다보게 된다. 또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사법 처리한다.

고용부는 아울러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상습·고의 체불을 비롯해 비정규직 및 여성 차별, 장시간 근로, 부당노동행위 등 4대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기획감독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청년이 다수 일하면서 노무관리 취약 우려가 있는 정보기술(IT) 및 플랫폼 업체, 대형병원 등에 대해서는 연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릴레이 기획감독도 한다.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해 실시하던 정기감독은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에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체불 등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익명 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근로감독 이후에는 의견을 청취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감독이 꼭 필요한 현장에 대해 신속하고 빠짐 없이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의 감독 요구와 청원에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 노사 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엄정한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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