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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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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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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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신고·납부

[광주타임즈]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는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으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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