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제305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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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제305회 임시회 폐회
  • /구례=황종성 기자
  • 승인 2024.02.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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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 촉구 결의안 채택
구례군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의결

 

[구례=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지난 8일 제30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24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 촉구 결의안과 7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위촉 단원이 여순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져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공정하게 이뤄질지 논란과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며 ‘작성기획단 발표를 철회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물들로 기획단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결된 조례안은 ▲구례군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례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구례군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구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골프연습장 관리 운영 조례안 ▲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 ▲구례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안이다.

이번 조례안 의결을 통해 구례군 골프연습장 개장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군세 감면 조례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와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취득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다음 제306회 임시회는 오는 3월 18일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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