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편리하지만 안전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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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편리하지만 안전이 우선이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24.02.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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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무안경찰서 몽탄치안센터장 경감 김덕형=요즘 킥라니 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필자도 도대체 이말이 무슨말인지 궁금해 인터넷을 검색해보았더니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도로에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마치 고라니 같아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킥라니라는 말이 재미있고 신기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죽했으면 킥보드 피해로 이런말이 생겼을까 싶어 서글픈 마음도 들었다. 요즘 킥보드가 이동수단으로 대여까지 되면서 직장인과 일반인은 물론 학생, 대리운전업체 종사자까지 그야말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이용자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라면 한번쯤 자동차를 운전하던중 곡예운전을 하며 갑자기 골목길이나 주차된 차량 앞에서 불쑥 튀어나오거나 차량 사이를 빠른 속도로 휙 지나쳐 달려가는 킥보드 때문에 가슴이 철렁한 적이 있을 것이다. 

더 이상 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낯선 풍경이 아닌지 오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유념해할 점이 있다. 바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타가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 헬멧을 쓰지 않으면 2만원, 두명이 한 대에 올라타면 4만원이 부과되고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1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관련 범칙금 조항을 숙지하고 운전을 할 필요가 있다. 당연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에 준해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인도를 주행해서는 안되며 자전거 도로 혹은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 킥보드 운전자들이 안전모등 보호장비 없이 운행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밀리는 차도 보다 운행이 자유로운 편에 속하는 인도를 운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보행자와의 충돌 우려성도 상당하다. 

물론 킥보드 운전자 입장에서야 킥보드가 주행차로의 자동차 속도를 따라잡을 정도의 속도가 나지 않는데다 차도를 운행할 경우 가장자리 차로를 운행하더라도 위험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은 미안한 마음에 어쩔수 없이 인도를 운행한다고 고충을 토로할수도 있을 것이다.

이젠 전동 킥보드 사고 여파도 가히 무시할수 없을 시대에 살고 있다. 최근 교통안전 관련 기관 시험자료에 따르면 운행중인 전동 킥보드 제동거리 및 조향성능을 분석해보니 시속 25㎞로 주행할 경우 15㎞/h일 때보다 제공거리가 2.7배 늘어났고 젖은 노면에서는 제동거리가 1.3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수 있다. 

더욱이 요즘 대도심 주변 및 유명 관광지에 공유 킥보드까지 등장하면서 전동킥보드와 보행자간 충돌 부상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물론 킥보드를 단순 소형 개인 이동수단이나 자전거를 타는 정도로 이해하고 면허없이 킥보드를 운행해서는 안되며 사용전 반드시 안전모와 무릎보호대 등 안전장구를 갖출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는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전동 킥보드 운행자들은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자신의 안전 도모와 더불어 보행자의 안전도 우선시하는 인식 전환으로 만약에 발생할수도 있는 인명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공원이나 학교 주변 등 청소년층에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지도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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