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HUG 대위변제액 2년만에 1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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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HUG 대위변제액 2년만에 14배 급증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4.02.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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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채권잔액’ 180억…“악성임대인 처벌·구상권 강화해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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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광주지역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가 2년만에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전남지역에서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주고 임대인에게 환수하지 못한 ‘채권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 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HUG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는 광주가 163억, 전남이 202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는 전세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HUG가 먼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그 액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지역은 2021년 8억원 이었던 것이 2022년 45억원, 2023년 111억원으로 급증했다. 2년만에 14배나 늘어난 셈이다.

전남은 같은 기간  87억원에서 28억원으로 내려 앉았다가 다시 88억으로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대위변제액은 지난 2021년 말 기준 5041억원에서 작년 말 기준 3조5544억원으로 7배 가량 늘어났다.

HUG가 대신 갚아주고 HUG가 돌려받아야 할 채권잔액은 지난해말 기준 광주가 70억원, 전남은 110억원이었다.

맹 의원은 “대위변제 증가와 더불어 경매 지연 등을 이유로 HUG가 받아야할 채권잔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경매지연과 별개로 악성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HUG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더불어 전세자금보증보험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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