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책임 막중하지만 ‘해체’는 졸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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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책임 막중하지만 ‘해체’는 졸속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5.1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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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해경이 출범 61년 만에 해체될 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를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당장 해양경찰관 채용 일정이 전면 중단되면서 내일(20일)로 예정되어 있던 실기시험이 무기한 연기됐다.

해경은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했다.

창설 초기에는 해양경비, 어로 보호 기능을 주로 담당했지만 지금은 해상범죄 수사, 해상교통 안전, 수상레저, 해양오염 방지 등 업무 영역이 크게 확대됐다.

해경청은 본청 산하에 동해·서해·남해·제주 등 4개 지방해양경찰청, 17개 해양경찰서,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부산 정비창이 설치돼 있다.

해경 인력은 전국에 1만1천600명, 연간 예산 규모는 1조1천억원으로 10년 전보다 각각 배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했다. 현재 정부 부처 17개 외청 중 인력과 예산 규모가 4위일 정도로 거대한 조직으로 변모했다. 세월호 침몰 초기 부실한 초동 대응과 수색 작업 등으로 거센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가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해경은 해양교통안전과 해상범죄수사를 맡으면서 중국 어선들의 영해 침범을 목숨 걸고 막아왔고 독도 영유권을 지키는 데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해, 60여년 역사를 가진 부처를 해체까지 하는 게 과연 해결에 적절한 방법인지 의문이다.

당장 수습에 우선 투입해야 될 해경을 해체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수습이 최우선이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해경 해체가 과연 희생자들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실종자 가족들의 반발이다. 지금상황에서 해체한다면 누가 책임감 있게 구조하느냐며 ‘구조원칙이 없다’고 꼬집고 있다.

또 해경해체라는 폭탄을 맞은 해양경찰 공무원 응시생들은 지금 멘붕이다.

반발과 향후 대책을 교환하느라 접속이 폭주한 탓에 해경 홈피는 다운된 상태다.

어쨌거나 해경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통렬한 반성을 통해 제대로 고쳐나가면 되는 것을 기회마저 박탈당한 셈이 됐다.

우선 현장 수습을 끝내놓고 해경의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다. 마치 모든 책임이 해경에 있기나 한 듯 해체라는 충격적 결단을 내리는 것은 분명 온당치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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