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수산직불제법 개정안’ 공약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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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수산직불제법 개정안’ 공약법안 발표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4.02.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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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김 양식어가 수산직불금 대상 포함돼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고흥·보성·장흥·강진)는 지난 14일 “전통어업 방식을 계승했다가 고령화로 양식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켰던 김 양식 어민에게도 정부가 수산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개정을 통해 설 곳을 잃은 재래식 김 양식어가 어민들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전통방식으로 김 양식을 했던 어민을 포함하되 지급대상과 지급액 등은 관련 부처와 협의 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수산직불제는 ▲소규모 어가 ▲조건 불리지역 ▲어선원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경영 이양 등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수산직불금 예산은 915억원이며, 올해는 1042억원 규모다. 농업직불금은 지난해 2조8086억원, 올해 3조663억원으로 농업직불금 대비 수산직불금 예산은 3.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예비후보는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에는 전통어업 방식을 보전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며 “전통어업 방식을 지켜왔던 어업인들의 공익적 가치를 국가가 인정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수산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현행법에서 일부만 정의하고 있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발굴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농업직불금 대비 3.3%에 불과한 수산직불금 예산 규모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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