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서 불법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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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서 불법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경찰 고발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4.02.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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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전효정 기자=광주시선관위는 지난 21일 선거운동 기간 전에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시장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선거사무장 B씨, 자원봉사자 C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월 중순께 광주의 한 시장에서 자원봉사자 등 10여 명과 함께 확성기를 사용해 정책공약 발표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의 이름과 선거공약이 게재된 피켓을 들고 시장을 순회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틀 뒤에도 시장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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