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무허가 임대업 등…불법 주택거래 절반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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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무허가 임대업 등…불법 주택거래 절반 중국인
  • /뉴시스
  • 승인 2024.03.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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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불법 사례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외국인 투기 거래 규제 강화 지적 잇따라
정부,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화 등 조치 나서

[광주타임즈] 한 외국인 부부는 서울 송파구의 다세대 주택을 24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이들은 임대보증금과 사업소득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을 의심하고 관세청에 통보했다.

또 다른 외국인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 비자(H2)로 들어와서 지난 2022년 말 서울 관악구의 다세대 주택 6가구를 30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과 함께 월세를 받았다. 방문취업 비자는 임대업을 할 수 없는 비자임에도 법을 어기고 영리 활동을 했다.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해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찾아낸 위법 의심 거래다. 이 기간 드러난 위법의심거래는 총 272건이었다. 이들 거래에서 발생한 위법 의심 행위는 423건에 이른다.

외국인이 불법으로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인데 이들의 시장 교란 행위는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넘어 오피스텔 등 비주택 시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불법 의심 거래 형태는 다양했다. 적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한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소위 ‘환치기’를 통해 취득자금을 반입하는 경우가 36건 적발됐다.

또 방문취업 비자 등 영리활동이 불가능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하는 영위하거나, 특수관계인(부모·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는 사례도 10건 있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가 4건,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도 20건 적발됐다.

위법 의심 행위 423건을 매수인 국적별로 분석했더니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순이었다. 매수 지역별로는 서울이 161건(35.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건이 전체의 77.1%에 해당했다.

외국인들이 소유한 국내 부동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의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8만7223가구였다. 외국인 주택 소유 통계를 처음 공개한 2022년 12월 말 8만3512가구에 비해 4.43%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말 180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매매가를 기록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파르크한남’의 매수자도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매수인에 대해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그럼에도 외국인들의 투기성·불법성 부동산 의심 거래가 잇따라 적발되고, 국내 아파트 취득이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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