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전기차 2607대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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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올해 전기차 2607대 보조금 지원
  • /양선옥 기자
  • 승인 2024.03.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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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최대 1020만 원·화물 1420만 원·승합 7000만 원
광주시청사 내 전기차 공용충전기 확충 안내 현수막./광주시 제공
광주시청사 내 전기차 공용충전기 확충 안내 현수막./광주시 제공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광주시가 무공해차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승용차량 1775대, 화물 807대, 승합 25대 등 총 2607대의 전기차량 구입에 필요한 예산 400억원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일반승용 기준 최대 1020만원, 전기화물차 소형기준 최대 1420만원, 전기승합차 중형기준 최대 7000만원으로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또 전기승용차 전액지원 기준 차량가격을 57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200만원 낮췄다.

5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이 지급되며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택시는 25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국비 지원액의 20%, 택배용 전기화물차는 국비 지원액의 10%, 경유화물차 보유자 폐차 이행 때 국비 50만원이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19~34세)이 전기승용차를 최초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간 의무운행해야 하며  2년 내 다른 지역에 판매할 수 없다.

의무운행 사항을 어길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며 전기차를 구입할 때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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