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돌봄 통합지원법 국회통과…광주형돌봄 전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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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 통합지원법 국회통과…광주형돌봄 전국화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4.03.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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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확대·행정의 공공성·책임성 법제화
광주시 “국가지원 근거 마련돼 서비스 확대”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하는 모습.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하는 모습. /광주시 제공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지원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광주형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

광주시는 ‘광주형통합돌봄’을 토대로 만들어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3일 밝혔다.

광주형통합돌봄은 기존 노인·장애인 선별주의 방식의 돌봄제도를 확대해 연령과 소득, 재산 기준을 두지 않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만들어졌다.

지원절차는 본인을 비롯해 시·군·구청장의 직권 신청이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의 돌봄필요도 종합 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전문서비스기관에 일괄 의뢰 등 행정의 공공성·책임성이 강조됐다.

광주형통합돌봄은 추진과 동시에 8750여명의 시민을 지원했으며 설문에서도 ‘사회적 지지·안정감’ 점수가 사전 검사 3.43점에서 사후 4.22점으로 상승했다. 삶의 만족도 점수도 사전 2.68점에서 3.11점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12월 세계 최고 권위의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했다.

‘돌봄 통합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로 광주형통합돌봄 모델은 전국 표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은 지원대상을 노인·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질병이나 사고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 확대됐으며 행정의 ‘의무방문’ 제도가 법적 테두리에서 인정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안은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둘 수 있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지원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했다”며 “광주시는 모든 자치구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자체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어 법령이 시행되면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에 관한 통합지원을 명시하고, 의료법이나 약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우선해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지자체 권한 밖의 의료영역에 대한 통합지원이 가능하고 국가재정으로 지자체의 통합돌봄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 광주형통합돌봄을 확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광주형통합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을 현 중위소득 85%에서 90%까지 확대했으며 긴급돌봄 대상도 100%에서 120%로 늘렸다.

식사지원 단가는 끼니당 1000원을 인상해 9000원,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가사지원은 20.5%를 인상해 시간당 2만원으로 설정했다. 집안에서 낙상예방 등 안전생활환경 서비스 지원액도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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