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아니라고…” 民 목포 경선 ‘이중투표 유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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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 아니라고…” 民 목포 경선 ‘이중투표 유도’ 논란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4.03.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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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에 지지호소하며 사실상 ‘1인 2표’ 권유”
경찰, 수사 나서… A후보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민주당 총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목포의 한 예비후보 측에서 ‘이중투표’를 유도하는 불법선거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민주당 목포경선에 참여한 A후보 측에서 권리당원을 상대로 지지를 부탁하며, 이중투표를 유도·권유했다는 첩보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자신을 A후보의 자원봉사자라고 소개한 한 여성이 전화를 통해 이중투표 방식을 설명하고 유도한 혐의에 대한 사실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 여성은 “000후보를 돕고 있다”면서 “02로 오는 경선 여론조사에서 우리 후보를 부탁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권리당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소개하며, 이중투표를 직접적으로 유도·권유해 불법선거운동 소지가 제기되고 있다.

이 여성은 “선생님은 권리당원이니 권리당원이냐고 물어불 때 네 그러면 끊겨 버린다”면서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투표를 하실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와관련 경선에 나선 A후보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민주당 목포경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국민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러진다. 권리당원으로 1표를 행사했더라도 이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에서 권리당원 신분을 숨길 경우 1인 2표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경선을 앞두고 캠프 선거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이중투표 유도·권유 등에 대해서는 경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목포경찰 관계자는 “첩보가 들어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현역인 김원이 의원과 배종호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의 2인 경선으로 치러지는 민주당 목포시선거구 경선은 오는 10~12일 3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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