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금책 ‘낮은 지능’ 호소에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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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금책 ‘낮은 지능’ 호소에도 실형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4.03.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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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차례 3억여 원 가로채…법원, 징역 2년 선고

[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 피해금 3억여 원을 가로챈 20대 수금책이 낮은 지적 수준을 들어 선처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5일부터 22일까지 강원·서울·인천·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수사기관·은행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20여 차례에 걸쳐 총 3억여 원을 건네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건넨 보증보험납부증명서·대출금원금완납증명서 등을 출력, 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금융기관 사문서를 위·행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이스피싱 일당이 건넨 3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지정 계좌에 사기 피해금 5600여만 원을 보내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직접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보안이 엄격한 메신저 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금융기관 직원 행세로 피해자와 만나 건네받은 돈을 윗선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노릇을 했다.

일당이 지시한 대로 A씨는 법무사 등 가짜 직함과 가명을 돌려써가며 사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을 믿게 끔 할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도 위조·행사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지적 수준이 낮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원이 병원에 의뢰한 감정 결과 A씨의 실제 지능 지수는 67로 가벼운 지적 장애로 판명됐지만, 재판장은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장은 ▲A씨가 대학 교육과정을 마치고 병원 원무과 근무 경력이 있는 점 ▲A씨가 범행에서 분담한 구체적 행위(가짜 직함·가명 사용) ▲범행 전후 조직원들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계획적으로 이뤄지는 사기 범죄로서 개인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해액 규모가 3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재판장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반성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순 가담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심신미약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낮은 지적 수준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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