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전문가, 범죄 피해자 끝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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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전문가, 범죄 피해자 끝까지 지원
  • /뉴시스
  • 승인 2024.03.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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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회의체 신설…종합적 지원 제공
검사 주도로 피해자 지원방안 등 논의

[광주타임즈] 정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일회성 지원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회의체를 신설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 예고의 주요 취지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검사 주도로 열리는 회의에서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회의는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범죄피해자 지원 내용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사건관리회의를 통해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단계별로 적절한 지원이 제공돼야 하나, 사건 후반부로 갈수록 지원 안내 빈도 등이 초반에 비해 줄어들어 지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종합적인 지원을 빠짐없이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예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말 범죄유형별 전담 기관이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 허브 역할을 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확정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힘써온 바 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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