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유형 중에서는 금품·향응제공이 91명(3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후보 비방 허위사실이 46명(18.6%), 사전 선거운동 32명(13%), 인쇄물 배부 24명(9.7%), 공무원 선거 영향 13명(5.2%), 기타 40명(16.2%)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은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금품살포, 유언비어 유포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선거사범 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 3대 선거범죄인 금품살포 등 '돈선거'와 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에 대해 엄정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돈 선거 등 각종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선거 브로커', 혼탁분위기를 조장하는 '흑색선전', 국민신뢰를 저버리는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와 연관된 각종 불법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