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사기 피해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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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사기 피해 예방법
  • 광주타임즈
  • 승인 2024.03.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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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담양경찰서 수사과 양동용=진화하는 스미싱 피해가 지속적인 예방 홍보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누구도 스미싱 문자에 속지 않을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공통된 애기는 지인들의 경조사 내용을 보고 아무생각없이 인터넷 주소를 눌렀다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작년에 60대 남성이 택배 수신주소가 잘못됐다는 정정요구 문자를 받고 인터넷 주소를 눌렀다가 스마트 뱅킹을 통해 수억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고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고액 또는 소액결재 피해가 발생되는 것이다.

기법이 날로 정교해지면서 후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젊은층이 많이 당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환경과 스마트폰에 이용에 익숙하지 않는 농어촌 노인들은 더욱더 피해에 노출돼 있다.

스미싱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생활속에 지인들의 경조사안내, 사은쿠폰, 택배 수령 등 일상적인 문자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결국 지인들을 사칭한 경조사 같은 스미싱 문자는 더욱더 방심해 문자를 클릭하게 되면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스미싱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가 오면 절대 열어보지 말아야 한다.
만일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서(112)나 금윰감독원(1332)으로 신고 해야 한다 계좌지급 정지 요청과 함께 피해구제신청을 해야한다,

스미싱에 절대 안전한 사람은 없다, 생활편의나 지인을 가장한 문자가 오면 절대 누르지 말고 전화로 확인하는 등 한번더 살펴보고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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