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계열사 부동산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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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계열사 부동산도 압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5.2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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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파산절차 앞두고 채권 확보
장남 이어 장녀·차남 재산 ‘압박’
[사회=광주타임즈] 국세청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부동산 8곳을 압류한 데 이어 청해진해운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 수십곳에 대해서도 추가 압류를 실시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세금 탈루 정황에 따른 조세 추징금 확보와 함께, 유 전 회장 일가가 잠적한 상황에서 차례로 자녀들의 자산을 압류함으로써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 역삼세무서는 전날인 20일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 문진미디어 소유 부동산 18곳과 다판다 소유 부동산 10곳에 대한 압류등기 촉탁신청을 했다.

법원은 역삼세무서를 통해 압류결정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압류등기를 실시했다.

문진미디어는 유 전 회장 차남인 혁기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곳으로,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의 지분을 보유한 곳이다. 다판다 역시 천해지 지분 18.21%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압류된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택을 비롯해 유 전 회장 장녀 섬나씨가 보유한 모래알디자인 입주 건물, 서초구 서초동 소재 건물 내 8개 사무실과 강남 일대 토지 1000여평(3467㎡) 등이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19일에도 이른바 '유병언 타운' 등 유 전 회장 장남 대균씨 명의의 서울 서초구·강남구 일대 부동산 8곳을 압류한 바 있다.

국세청은 유 전 회장 일가 및 소유 계열사의 법인세 등 세금 탈루 정황과 관련해 추징을 대비해 압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사실상 파산 상태인 만큼 추후 추징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한 압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들 자산에 대한 압류를 통해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잠적한 유 전 회장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행사' 방침 역시 압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선 보상'과 유 회장 일가에 대한 '후 구상권 청구'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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