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도시계획위 21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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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도시계획위 21일 개최
  • 광주타임즈
  • 승인 2024.03.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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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통과하면 시·사업자 협약 체결 후 분양 절차 돌입
광주 중앙공원. /광주시 제공
광주 중앙공원. /광주시 제공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사업자 간 이권 다툼 등 각종 분쟁과 논란에 휩싸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마지막 관문을 눈앞에 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1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안건을 심의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9개 공원, 10개 사업 지구 가운데 뛰어난 입지와 넓은 면적으로 가장 큰 관심이 쏠린 중앙공원 1지구 개발 계획을 확정 짓는 사실상 마지막 행정절차다.

광주시는 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타당성 검증 결과를 토대로 사업 계획 변경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2조6788억원, 3.3㎡(평)당 평균 분양가 2425만원, 기부채납액 7624억원(총수입 대비 27.3%)으로 산출됐다.

타당성 검증 결과를 불신하는 여론도 일부 나왔으나 최근 ‘검증을 검증한’ 전문가 회의에서 참석자 6명은 적정, 나머지 1명은 부적정 의견을 제시했다.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공동 시행자인 광주시와 빛고을 중앙공원개발은 기존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한다.

광주시가 분양 방식 재전환 조건으로 내세운 사업자 이득 환원 방식과 규모가 협약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했던 과거 협약 당시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아파트 세대수(402)로 생긴 수익, 공공기여 감면액(250억원)과 함께 선분양 재전환으로 사업자가 얻게 될 금융비용 절감액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요인으로 평당 분양가는 시와 빛고을 측의 협약 과정에서 현재 산정된 금액보다 다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측 모두 “2425만원은 상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행정절차를 마치는 대로 분양에 들어가게 됐지만, 그동안 이어진 고소·고발과 소송 등은 여전히 논란의 불씨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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