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씨父子 숨겨주면 처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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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씨父子 숨겨주면 처벌 어떻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5.2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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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보다 情’ 친척은 무죄…구원파 신도는 유죄
[사회=광주타임즈]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아들 대균(44)씨의 소재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이들을 몰래 숨겨준 조력자에 대해 훗날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유씨 일가의 조력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는 달라질 수도 있다.

21일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유 전 회장은 지난 주말 신도 수천명이 몰린 토요예배를 틈타 금수원을 빠져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검찰이 뒤늦게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금수원에서 유 전 회장을 강제구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금수원 뒷산 인근 별장에서 최근까지 머문 정황만 발견했을 뿐 구체적인 소재지는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유 전 회장이 서울 등 구원파 신도의 집에서 은둔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계열사 임직원 자택이나 친인척의 주소지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유 전 회장의 잠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검찰이 \'범인\'을 은닉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죄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구원파 신도나 계열사 직원들이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돕거나 은신처를 제공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형법상 범죄는 벌금 이상의 형(刑)에 해당한다. 벌금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범죄인을 은닉, 도피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유 전 회장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다.

또한 유 전 회장이 나중에 무혐의로 석방되더라도 구속 수사의 대상이었던 만큼 범인은닉죄는 성립한다. 유 전 회장이 결백을 주장하더라도 은닉, 도피를 도운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유 전 회장을 집에 숨겨주지 않더라도 도피 자금을 제공하거나 유 전 회장의 부탁으로 제3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유 전 회장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 은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좀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

반면 친족특례조항에 따라 유 전 회장의 가족이나 친척이 은닉해 준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는 가족관계나 친족간 정의(情誼)를 고려해 국가의 형벌권보다 우선시한데 따른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이 금수원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마찰을 빚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도들을 무더기 처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실제 충돌은 없어 사법처리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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