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상태바
신정훈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4.03.20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생 27호 공약…“솔선수범의 제도화로 나비효과 일으켜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나주·화순 예비후보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추진을 발표했다.

매번 공직자 재산공개, 청문회 등이 진행될 때면 부동산 투기 여부와 후보자 자질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신 예비후보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부동산매각대상자를 정의(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대상자인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1급 공무원 등)하고 ▲실거주 주택 및 실소유가 아닌 부동산은 일정기간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실거주, 실소유 여부를 심사, 결정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부동산백지신탁 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특히 국회의원은 실거주라 하더라도 해당 선거구 외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그 명단과 부동산 정보를 국회 공보에 게재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신 예비후보는 “공직자윤리를 바로 세워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제도화한다면, 긍정의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사전적으로 윤리규범을 제도화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국가적 인재풀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