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의장이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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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의장이 ‘싹쓸이’
  • /나주=정종섭 기자
  • 승인 2024.03.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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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별위원장 편성예산·3개 상임위 여분 예산도 소명 없이 ‘꿀꺽’
매출전표
심야시간인 밤 11시 14분에 주점에서 승인난 매출전표를 나주시의회가 8시부터 회의를 했다며 승인시간을 오후 8시 일반음식점으로 기록한 매출전표.

 

[나주=광주타임즈]정종섭 기자=나주시의회의 전년도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 예산이 초과 돼 사용되고 정보공개에 사용처가 누락 되는 등 합당치 못한 처리로 ‘빈축’을 사면서 이상만 의장의 ‘싹쓸이’ 사용이 도마에 재차 올랐다.

논란과 관련해 나주시의회는 최근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써 의회 관련 경비 총한도내에서 탄력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55페이지를 참고하라며 내놓았다.

하지만 일단, 행안부 예산편성운영기준 55페이지 어디에도 탄력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명시돼 있지않다.

또한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편성’하라는 대목은 있으나, 편성된 예산을 의장 맘대로 사용하라는 조항도 없다. 따라서, 부득이 의장이 편성예산 보다 초과 사용 시 그에 따른 명확한 소명자료가 있어야 하나 없었다.

하지만, 예결특별위원장 예산은 처음부터 아예 사용치 않아 결과적으로 의장이 사용하고, 3개 상임위원장의 남는 예산까지 결국 의장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결과가 됐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예산 총 2700만 원 중 10% 이상인 317만44000원 등 남은 돈과 예결위원장 예산 300만 원 포함 초과금액 617만4000원 등을 소명이 필요하다.

예산편성 수립기준은 각 ‘직무수행’에 따른 관련성을 기본개념으로 봐야하고 ‘자율편성’을 탄력적으로 의장이 독식해도 된다는 등 ‘편의’에 의한 해석은 안될 일이다.

한편, 지난해 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8차례나 예결특위회의가 열려 28차례 비용지출 건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 단 한차례도 업무추진비로 적용하지 않고 ‘의회운영공통경비’로 처리했다.

이 같은 처리는 나주시의회가 예당초 예결위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쓸 계획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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