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추락사…병원 직원들 집유·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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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추락사…병원 직원들 집유·벌금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4.03.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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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문 열어놔 치매 환자 떨어져 사망…2심서 원심형 유지

[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코로나19 격리 기간 중 노인 전문 병원 내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거나 관리 소홀로 중증 치매 환자가 추락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은 병원 직원들이 2심에서도 원심의 형이 유지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모 병원 청소 미화원 A(53·여)씨와 벌금 400만 원을 받은 간호사 B(57·여)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 1일 오후 8시 17분 곡성 모 병원에서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거나 사고 예방 조처를 하지 않아 70대 중증 치매 환자가 건물 밖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화원 A씨는 청소 과정에서 중증 치매 입원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는 주의해야 할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았다. 수간호사였던 B씨는 당시 코로나19 격리로 2교대 근무 중, 병동 내 환자 관리와 안전 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심 재판부는 “코로나19 코호트 격리로 근무환경이 좋지 않았고 관리 환자가 많았으며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원심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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