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권 과연 보장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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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권 과연 보장돼 있나
  • 광주타임즈
  • 승인 2024.04.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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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광주타임즈] 무안경찰서 몽탄치안센터장 김덕형=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노인 등 고령자들은 일명 전동스쿠터라 불리는 전동휠체어를 많이들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도심 지역 위주로 일부 전동스쿠터 이용자들이 인도 적치물 및 폭이 좁고 울퉁불퉁한 인도 등 이동권이 열악한 환경탓에 차도로 내려 서면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실상 도심 인도의 실태를 보면 각종 상가에서 올려놓은 홍보간판 및 적재물 등이 쌓여있는 구간이 많고 인도 폭 자체도 좁아 전동보장구를 운행하기 힘든 여건이 많다. 

하지만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이 알아야할점이 있다. 바로 일명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아닌 보도(인도)로 주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여서 인도로만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용자 대부분이 보행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자여서 교통사고에 직면할 경우 발빠른 대처를 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인데다 일부 구형 전동휠체의 경우 방향지시등이나 조명등, 전조등 등 야간운전에 필요한 안전장치 마저 구비돼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전동휠체어는 자동차와 달리 에어백이나 안전벨트 같은 운전자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를수 있다. 

무엇보다 사고예방을 위해 전동보장구 운전자부터 차도주행 및 야간주행을 피하는 나름대로의 대처가 필요하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마땅히 보장돼야 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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