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세조작 ‘존버킴’ 징역형
상태바
가상화폐 시세조작 ‘존버킴’ 징역형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4.04.07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항알선 선장·선원도 징역형

[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시세 조작 범죄로 출국 금지 상태로 중국 밀항을 시도한 이른바 ‘존버킴’과 밀항 알선 조직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전날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상자산 시세 조작 업자(MM·Market Maker)인 박모(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밀항 알선 혐의로 구속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총책 손모(70)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원, 밀항선 선장 이모(46)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3000만 원 추징·2000만 원 몰수를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밀항 선박 선원 김모(49)씨는 징역 8개월·추징금 1000만 원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진도군 귀성항에서 선장 이씨가 운항하는 5t급 어선을 타고 공해상을 거쳐 중국 측 알선 조직 선박과 접촉, 밀항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책 손씨와 밀항선 선장·선원들은 박씨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겨 중국 밀항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앞서 가상자산 시세 조종 사기를 저질렀고 거래소 상장 관련 배임 수·증재 등 다수의 범죄에 연루,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리자,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보안 강화 온라인메신저로 중국 측 브로커에 밀항을 의뢰했다.

이후 소개받은 총책 손씨와 선장에게 각기 2억 원과 5000만 원을 건네, 배까지 타고 서해 공해상까지 다다랐으나 기상악화로 회항하던 중 목포해경에 붙잡혔다.

재판장은 “박씨가 사법질서와 공권력을 가볍게 여겨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