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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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 무용지물
  • /양선옥 기자
  • 승인 2024.04.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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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50곳 실태점검…위치 부적정 등 95건 적발
경보등미작동. /광주시 제공
경보등미작동. /광주시 제공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광주지역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에 의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비치 공동주택 50곳을 표본 추출해 점검을 한 결과 총 95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전기충격을 통해 심장박동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기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광주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장은 공동주택 363곳, 300인 이상 사업장 169곳, 다중이용시설 246곳 등 모두 840곳으로 각 공동주택 또는 사업자가 관리하며 자치구가 지도·점검 한다.

의무설치대상 공동주택 등을 점검한 결과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사례가 6건 적발됐다.

또 장비를 교체한 뒤 시스템 미등록, 관리 담당자가 변경됐음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기기를 설치했지만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관리자 교육 미이수도 확인됐다. 

점검을 통해 광주시는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장비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사항은 기한을 두고 해당 기기 관리책임자(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이행 여부를 추후 확인할 계획이다.

윤건열 안전정책관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등 위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일반인도 기본적인 사용법을 숙지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하지만 도난 등의 우려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돼 있는 경우도 있었다”며 “응급상황 때 필요한 안전장비는 관리에 허점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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