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공공주도 방식…발전수익금 주민 환원도 추진
[광주타임즈]차아정 기자=고속도로 경사면을 공익형 태양광 부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전남도는 지난 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한국도로공사, 전남개발공사와 ‘공공협업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고속도로 경사면(법면) 등 도로공사가 소유한 자산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이다.
고속도로 경사면은 실제 사용할 수 없는 유휴부지로, 도로에서 보이지 않아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도로공사는 사업부지를 발굴·제공하고, 발전수익 도민 지원 확대를 위해 부지사용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기관들은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경관 훼손 우려가 없고 안전성이 높은 부지를 중심으로 5㎿, 80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경사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수소·전기차 충전소, 고속도로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 등 협력 가능한 에너지 신사업을 적극 발굴해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수익금을 토대로 도와 시·군 전입금, 도민발전소 수익금을 한데 모아 가칭 ‘에너지공영화 기금’ 조성을 검토 중이다.
김영록 지사는 “도민에게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도민발전소를 본격 확대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첨단산업 유치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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