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머리·가슴 크게 다쳐…노동당국, 중처법 적용 여부 검토
[장흥=광주타임즈] 차아정 기자=11일 오전 11시 40분께 장흥의 한 주택 인근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군청 소속 산불진화대원 A(64)씨가 15m 높이의 참나무에 깔렸다.
이날 사고로 A씨가 머리·가슴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장흥군은 이날 A씨 등 10여명에게 마을 벌목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톱으로 벤 나무가 쓰러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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