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회장, 조세포탈재판 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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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회장, 조세포탈재판 또 불출석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4.04.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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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와 사법 공조로 피고인 소환 절차 계속
법률대리인 “귀국의사 있다…양도세 등 완납”

[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황제 노역’ 논란 이후 해외에 머물며 조세 포탈 혐의 재판에 4년 넘게 나오지 않은 대주그룹 전 회장 허재호(82)씨가 재판부 변경 이후 첫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지난 12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8월 1년 7개월 만에 재개한 공판준비기일 이후 첫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도 허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허씨가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면서 허씨를 법정에 세워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법무부·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소환을 위한 사법 공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앞서 2020년 11월 허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인영장을 발부(인치 장소 302호 법정)했으나 효력 기간(1년) 만료로 집행하지 못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해 25억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23일 기소됐다.

주식 차명 보유 중 배당 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뉴질랜드에 머무는 허씨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첫 재판(2019년 8월 28일)부터 이날까지 4년 7개월 동안 단 1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에 출석한 허씨의 법률 대리인은 종합소득세 650만원 분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추후 채택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허씨의 법률대리인은 “워낙 고령이고 지병이 있어 당장 귀국은 어렵다. 귀국 의사는 있다”며 “양도소득세 5억여원에 가산세까지 납부는 마친 것으로 안다. 단지 종합소득세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과 6월 14일로 잡혀있다. 

허씨는 앞서 2007년에도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돼 2010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이후 허씨는 도박 파문으로 2014년 3월 귀국, 1일 5억원씩 탕감받는 이른바 ‘황제 노역’을 하다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닷새 만에 노역을 중단한 뒤 2014년 9월 벌금을 완납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 당한 허씨의 사건에 대해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 정지로 수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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