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불법 광고물 금지구역 ‘클린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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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불법 광고물 금지구역 ‘클린존’ 확대
  • /차아정 기자
  • 승인 2024.04.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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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곳→73곳…도민 교통·보행 안전 기대
불법광고물 정비-고흥 어린이보호구역. /전남도 제공
불법광고물 정비-고흥 어린이보호구역. /전남도 제공

 

[광주타임즈]차아정 기자=전남도가 불법 광고물 금지구역인 ‘클린존’을 기존 23곳에서 73곳으로 확대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불법 광고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도민 불편이 가중되자 지난해 클린존 23곳을 지정, 불법 광고물 5만6154건을 정비했다. 클린존 내 정당현수막이 11% 감소하고 관련 민원도 크게 줄었다.

도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클린존 50곳을 추가 지정했다. 주요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 안전구역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이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시·군별 3곳 이상을 클린존으로 선정·운영할 방침이다. 클린존 지정현황은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클린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군 담당부서, 옥외광고협회, 수거보상원 등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 광고물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박우육 문화융성국장은 “클린존 운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50곳을 추가 운영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 위협요소와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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