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부모들과 실종자 가족에 큰 상처
대한변협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대변인 명의로 낸 자료를 통해 "하루 속히 실종자들이 모두 올라오길 간절히 기도하는 와중에 비양육 모친이 개별적으로 손배청구소송을 제기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이 1000여 명에 이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많지만, 그럼에도 아직 실종자들이 바다에서 올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배상문제를 꺼내는 건 실종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모두 자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비양육 부모 또한 희생자의 부모이니 만큼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양육 부모들과 실종자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실종자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특별법, 정부 협상 등을 통해 배상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인 만큼 개별행동을 삼가해 달라"며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 가해자 찾기, 귀책 사유 입증, 가해자에게 책임재산이 있는지 여부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판결을 받는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단원고 2학년 A군의 모친 B씨는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B씨는 이혼 후 가족과 수년간 연락없이 지내다가 이번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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