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남도에 따르면 완도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78건의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적발돼 징계 3명 등 4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전남도는 완도군이 사용한 예산 25억8993만원을 회수하고 4000여 만원을 추징했다.
완도군은 지난 2012년 9월 태풍 볼라벤 피해 재난지원금 59억4600여 만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1가구로 인정되는 26쌍 부부에게 7억8100만원을 중복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독립가구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부모와 자식간 가구 22명에게도 1억8150만원을 중복 지급했다.
전남도는 부부에게 중복지급한 7억8100만원은 회수하고 부모와 자식 관계 가구는 소방방재청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와 사업소득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한 뒤 회수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완도군은 총 사업비 4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 투·융자 심사 후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 2010년 12월 청해진 전원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업은 타당성 검토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돼 지난해 1월 용역계약이 해지됐으며 예산 6000여 만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밖에도 공사를 수의계약 하면서 동종 다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특정 업체에 특혜를 부여해 경쟁입찰에 비해 680여 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부가가치세 환급 소홀과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지도·점검 소홀, 불법 산지 전용행위 지도·단속 태만,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부적정 등의 행정행위도 적발했다.
체납액 없는 읍·면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 인센티브 지원과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시행, 금일읍 대중교통 이용 불편해소, 섬지역 유수율 향상 등은 모범사례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