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털이·강도 3형제 형량도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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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털이·강도 3형제 형량도 똑같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4.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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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죄질 나쁘다" 각 징역 3년 6월 선고
[광주=광주타임즈] 조영준 기자 = 전당포에서 함께 강도짓을 벌이는가 하면 금은방에 침임해 금품을 훔친 3형제가 나란히 같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는 17일 전당포와 금은방에서 강·절도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 및 특수절도)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와 동생(25), 의붓동생 정모(25)씨 등 3형제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형제와 함께 금은방 털이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25)씨에게는 징역 10월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대부분 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 3형제, 박씨 등 총 4명은 2월 24일 오전 3시25분께 전남 나주시 이창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김씨 등 3형제는 2011년 7월에도 광주시 남구 월산동 한 전당포에 들어가 업주인 노부부를 폭행한 뒤 현금 500만원과 500만원 상당의 고급시계를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붓형제인 김씨 등 3형제는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친구 박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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