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생활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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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생활비 필요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4.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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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20대 강도 집유
[광주=광주타임즈] 조영준 기자 = 대낮에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벌여 구속기소된 20대가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났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는 17일 편의점 여종업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홍모(23)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에게 전과가 없는 점, 나이가 어린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월 5일 오후 3시1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한 편의점에서 여종업원 장모(20)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3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여자친구와 단둘이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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