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주민세(균등분)는 2014년 8월1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9월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다.
주민세 납부마감일인 9월1일(기한 내 미납시 가산금 3% 추가)은 이용자가 많아 인터넷 전자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납부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여수시 세무과 (061-659-3567~357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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