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보도 압수수색, 너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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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보도 압수수색, 너무했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9.2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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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 = 검찰이 일본 산케이신문에 실린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관련 기사를 번역한 기자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드러나‘번역도 죄가 되는 시대가 됐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뉴스의 생산자가 아닌 번역자를 대상으로 수사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19일 낮 산케이 신문의‘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 누구와 만났을까’(8월 2일 기사)를 번역한 민성철 씨를 추적하던 과정에서 ‘뉴스프로’ 번역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모씨의 집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 행적 의혹을 제기했던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을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과 더불어 번역기자까지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최근 압박성 발언으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외 특파원이 쓴 기사를 처벌한 전례가 없고, 대법원 판례도 언론의 문제 제기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압수수색이나 강압적인 수사가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도를 넘고 있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검찰은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 허위사실 유포가 명백하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누가 봐도 과잉이고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정현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한 뒤, "박 대통령이 국가이익을 위해 외국을 순방중이지만 검찰의 이같은 조치를 계기로 오히려 기대와는 반대로 국가이익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박근혜정권 출범 후 우리나라의 언론자유 지수는 수직 하락한 것이 사실인데 아마도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추락할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에 대한 외신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취하면서 단호하지만 건설적 논쟁을 통해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보도를 악의적이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사태를 키워 언론자유 후진국의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이 국가이익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글로벌시대에 외신을 번역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좀 오바다.

정부는 설득과 해명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하는게 옳다. 압수수색과 재판회부 태세를 선진국의 상식에서 보면 공권력에 의한 위압에 지나지 않다는 여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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