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지점, 좁은 수로 검찰-변호인 법정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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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지점, 좁은 수로 검찰-변호인 법정 공방 치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9.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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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골수도 연장선상 해당…선장이 지휘했어야”
“사이의 폭 11㎞ 넘어 협수로로 보기 힘들다”
[사회=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지점이 좁은 수로인 지에 대해 검찰 측 증인과 피고인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17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11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의 전문가 자문단 소속 이모(50)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해양법 전문가인 이씨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결과 보고서’ 중 인적요인 분야의 조사를 담당했다.

이씨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세월호의 사고 지점이 “좁은 수로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사고 지점은 좁은 수로인 맹골수도의 연장선상에 해당한다”며 “협수로 판단 기준은 법규상, 문헌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학자들의 학설, 수심, 선박통행량, 조류 변화, 해역 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수로협회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운항 경험이 많은 선장 등의 의견이 좁은 수로 판단에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좁은 수로의 연장선상의 의미가 애매하다. 좁은 수로라는 의미인가, 위험한 수로라는 것인가’라는 이준석 선장 변호인의 질문에는 “좁은 수로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좁은 수로이기 때문에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좁은 수로’로 규정한 이씨의 판단을 반박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준석 선장의 변호인의 경우 세월호가 좁은 수로인 맹골수도를 지나 사고 지점까지 8.1㎞를 더 운항했고 병풍도와 관매도 사이의 폭이 11㎞가 넘는데 좁은 수도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의 신문을 이어갔다.

특히 ‘좁은 수로’로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근거로 제시한 사고 당시 선박 통행량 등을 이씨가 잘 몰랐으며, 병풍도 앞 해역이 ‘좁은 수로’라는 경험 많은 운항자의 판단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씨의 주장이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섬 간의 거리만 보면 ‘좁은 수로’는 아니지만 선박이 진행한 방향과 변침 상황, 조류의 흐름 등을 고려했을 때 요 주의가 필요한 수로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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