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가니 사건 국가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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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가니 사건 국가배상 책임 없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9.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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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지자체 등 상대 4억원대 손해 배상 청구소송 패소
법원“성폭력 사건 정부 과실 증거 부족…일부 소멸시효 지나”

[사회=광주타임즈]진태호 기자 =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강인철)는 30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국가나 지자체는 당시 인화학교 학생들의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과 성폭력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004년 발생한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은 그 증거가 부족하다”며 “2009년 성폭력 사건도 국가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2009년 성폭력 사건은 또래 학생간 범죄로 국가와 지차체의 의무위반 행위와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해 학생들의 교육권 및 학습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부나 관할 교육청 등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도 소멸시효가 성립한 2005년 6월에서 5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에 제기된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를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국가 예산이 지급되고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가”라며 “1심 판결을 검토한 후 보완을 거쳐 항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12년 3월 이른바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 진모씨 등 8명을 대리해 국가와 광주시, 광산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하며 “지난 2005년 불거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국가와 지자체 등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더욱 가중됐다”며 “국가와 지자체 등은 인화학교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가해자 등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4명에게 위자료 2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2009년 작가 공지영씨가 소설 ‘도가니’를 발간하고 2011년 같은 제목의 영화가 개봉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고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당시 인화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김모(66)씨는 인화원에 거주하던 언어장애·정신지체 2급 여학생 A(당시 18세)양을 행정실로 끌고온 뒤 손발을 묶어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또 다른 장애학생 B(당시 17세)군을 음료수 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국회는 2011년 아동·장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른바 도가니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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