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마구잡이’ 통신기록 조회 요청↑
상태바
警, ‘마구잡이’ 통신기록 조회 요청↑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01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각률도 5년새 3배 증가…개인정보침해 우려
[사회=광주타임즈]최근 SNS 상에서 텔레그램 등 사이버 망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민감한 개인정보인 통화기록 및 인터넷 로그 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법원에 허가를 요청했다가 기각된 비율이 5년 새 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통신회사 등에 통신사실을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 허가를 요청했다가 기각된 비율이 2009년 3.4%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6월 기준 11.4%까지 증가해 5년 사이 3.3배 늘었다.

통신사실 요청 건수도 이명박 정부 시절 연간 6만3000건에서 6만7000건에 불과했으나 박근혜 정부 첫해인 작년에는 7만1000건에 달해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사에 요청하면 통신사가 이에 협조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긴급상황시에는 사후에 허가서를 제출받기도 한다.

특히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화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는데 경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개인정보침해 가능성도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각 지방청별 기각률을 살펴보면 충북청 올해 기각률이 20.6%에 달해 가장 높았다. 이어 충남청 17.67%, 대전청 16.29%, 제주청 16.2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청 5.1%, 본청 2.84%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박남춘 의원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요구해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오·남용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