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제한 없는 유람선, 바다 위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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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제한 없는 유람선, 바다 위 시한폭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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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규정 강화불구 유람선만 제외
35년 된 노후선박 버젓이 운영…허술한 제도 개선 시급

[사회=광주타임즈]정재춘 기자 =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해상에서 좌초한 유람선 ‘바캉스호’의 선령이 27년이나 돼 선박 노후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법규상 유람선의 선령제한이 없어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에 대한 선령제한이 강화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유람선에 대한 선령기준은 제외돼 해수부의 허술한 대책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홍도 해상에서 좌초한 ‘바캉스호’는 지난 1987년 일본에서 제작된 유람선으로, 선령이 무려 27년에 달한다.

이 때문에 홍도주민들이 지난 5월 사고위험을 이유로 목포해경에 운항허가 불허 요청 청원서까지 제출했지만 지난 5월15일 운항허가가 내려졌다. 선박안전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게 근거였다.

하지만 운항을 시작한지 불과 4개월여 만에 좌초사고가 발생해 선박노후화에 따른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바캉스호의 운항허가 기간은 오는 2024년까지 10년 간으로 허가 마지막 해의 선령은 무려 37년이나 된다.

이처럼 노후화된 유람선이 아무런 제재없이 운항할 수 있는 것은 현행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선령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운항허가권자인 해경이나 자치단체가 허가하면 노후화된 유람선도 운항할 수 있는 실정이다.

여객선은 해운법에 따라 선령제한이 30년으로 규정돼 있고 이를 25년으로 낮추는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유람선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아예 선령제한 규정조차 없다.

전남도내에는 목포권역 16항로 24척, 여수권역 30항로 48척, 내수면 5척 등 총 77척의 유람선(유·도선)이 운항되고 있지만 선령제한은 받지 않고 있다.

심지어 목포권역에는 지난 1979년 건조돼 선령이 35년이나 된 유람선도 버젖이 운항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된 유람선도 3척에 달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유람선은 제외돼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운항을 규정한 해운법 개정만 추진한 채 유람선에 대한 관리 규정이 담긴 ‘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유람선에 대한 관리주체도 바다 유람선은 해양경찰청이, 하천이나 호소 등 내수면은 자치단체가 맡도록 규정돼 혼선을 빚고 있다.

전남도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유람선 현황이나 선령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여수해경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내에 77척의 유람선이 운항되고 있지만 현행 법상 선령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며 “유람선의 선령제한을 25년으로 제한해 주도록 정부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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