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없어도 병원 입원·진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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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없어도 병원 입원·진료 가능해진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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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술동의서·입원약정서 표준약관 개정
여권 사본 등 개인식별 가능 서류만 제출해도 가능
[사회=광주타임즈] 병원에서 연대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의 입원이나 진료를 거부하는 일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도 병원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병원 수술동의서와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상 연대보증인 약관 조항을 수정했다. 진료비납부는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만 함께 납부하도록 해 입원이나 진료 시 반드시 연대보증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료법상 입원이나 수술 약정 시 연대보증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개정 전 약관상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과 함께 납부하라'는 문구가 연대보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돼 종종 병원이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입원수속 과정에서 환자, 대리인, 연대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주민번호를 대신해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 사본 등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에 주민번호 전체가 표시된 경우 병원은 뒤에 숫자 7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기관도 바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대체하고, 한국소비자원도 의료분쟁 관련 피해구제·조정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표준약관에 이를 반영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병원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병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해당사항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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