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 63%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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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 63%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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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2.5% 불과…법정 비율 3% 규정 위반
[사회=광주타임즈]국내 법원의 장애인 고용이 법정비율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를 대표하는 사법기관인 법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랑갑)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법원별 장애인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 법원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비율 3%에 못 미치는 2.5%에 불과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법원 소속 기관 전체 정원 1만6210명 중 장애인 공무원 수는 중증장애인 33명과 경증장애인 339명 등 372명(2.29%)에 불과했다.

같은 법 특례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 1인 고용을 장애인 2인 고용으로 환산하더라도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정원의 2.49%(405명)에 불과하다.

특히 대법원(1.2%), 법원행정처(1.14%), 서울고등법원(1.0%), 서울중앙지법(1.45%) 등 주요 기관들도 장애인 고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허법원, 대전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등 5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률 0%로 장애인을 아예 고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기관별로는 37개 법원 소속 기관 중 63%인 23개 기관이 장애인 고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법을 행사하는 대표적 국가기관인 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3%에 미치지 못한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 정책의 부실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이라며 “법원부터 법의 기본을 지켜나가야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와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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