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영어자금 ‘꺽기 관행’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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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영어자금 ‘꺽기 관행’ 근절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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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출금, 영어자금으로 대환 허용
[경제=광주타임즈]영어자금(營漁資金) 취급에 있어 구속성 금융상품(일명 꺽기) 판매행위 관행이 근절된다.

해양수산부는 금융기관 대출금을 영어자금으로 대환이 허용되고, ‘꺽기’ 판매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영어자금운용요령(해수부 훈령)’을 지난 1일자로 개정·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어업인의 금융기관 대출이 어업별·업종별 운영비로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면, 고리의 일반자금을 영어자금을 대출 받아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어업인이 동일한 어업경비(시설비 제외) 용도로 일반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영어자금을 대출받아 상환하는 것은 목적외 사용으로 분류되어 불가능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 및 일반자금 대출 강요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적 조치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어업인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추진됐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어업인이 정책자금을 이용하는데 편의성이 제고되고 금융애로 없이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재우 수산정책과장은 “향후 정책자금 취급기관에서 불합리한 관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부 정책자금 취급제한을 비롯해 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영어자금은 정부가 어업인(법인 포함)의 어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에 사용하도록 저리로 융자하는 정책자금을 말한다.

올 8월말까지 영어자금 융자는 5만5351건(1조9712만1100만원)이 실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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