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등 품위손상 60.6%
솜방망이 처벌, 범죄 키워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마포을)이 안정행정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지방공무원의 징계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985명으로 징계인원이 가장 많았다. 경남(1166명), 서울(1089명), 전남(1079명)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별 공무원 정원이 다른 점을 감안, 공무원 1000명 당 징계 공무원 수를 산출해도 여전히 경기도가 평균 13.4명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전북(12.7명), 충남(11.1명), 전남(10.7명), 경북(10.6명) 등의순이었다.
징계유형별·양정별 현황을 보면 품위손상(음주운전·성범죄 등 포함) 유형이 60.6%(8309건)로 가장 많았다. 이들 중 82.3%가 감봉·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았다. 공금유용·공금횡령·금품수수 징계도 모두 1264명이었으나 54.7% 692명이 감봉·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았다.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1000명 당 징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009, 2011년에, 충남이 2010년, 전북이 2012년, 전남이 2013년에 가장 높은 징계율을 보였다. 경기와 전북은 5년간 계속 상위권을 지켰다.
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공무원 징계 유형 중 음주운전·성범죄 등이 포함되는 ‘품위손상’이 가장 많은 것은 공무원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위에 이른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김문수 전 지사가 지난 5년간 소방헬기를 마치 단체장 전용헬기처럼 타고 다닌 것이 드러났는데 단체장의 기강이 해이하니 하위 공무원들의 기강도 해이해진 것 아니냐”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단체장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