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무부와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김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게 되면 미리 발부받아 놓은 체포영장을 공항에서 바로 집행하기 위해 검거팀을 꾸리는 등 김씨의 국내 송환에 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안팎에서도 김씨의 국내 송환이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는 지난 달 4일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아파트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의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체포됐다.
이후 김씨는 정식 범죄인 인도재판 청구를 포기하고 현지에서 유학 중인 두 자녀의 입장 등을 고려, 본인 스스로 국내 송환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범죄인 인도재판이 진행될 경우 송환에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김씨가 귀국하면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 환수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유병언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씨는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3대 주주다.
100억원대의 건물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법무부·국세청 등 정부가 가압류를 해 놓은 유씨 일가의 재산은 121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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