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 진실에 접근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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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 진실에 접근 못했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0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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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사실상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초기구조 활동에 대한 처벌 대상과 유병언 일가의 정·관계 로비 등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해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선박 침몰 직후의 초기 구조활동 부실로 최악의 참사로 이어졌지만 해경 현장 지휘관인 경위 1명에게만 책임을 물어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16일 300명이 넘는 희생자와 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 비리의혹 연루자 399명을 입건하고 이중 154명이 구속기소 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시작된 검찰 수사는 \'참사\'를 언딘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해경 조직의 \'넘버2\'인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선장과 선원을 비롯해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세월호 사고와 직접 관계된 비리혐의자 113명을 입건해 61명을 구속기소했다.

세월호 부실구조와 관련해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과 해양경찰청 차장, 진도VTS센터장 등 17명이 입건됐고 그중 5명이 구속기소 됐다.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는 해운업계 비리 전반으로 확대돼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비리, 선박 도입 비리와 항만 인허가 비리 등의 혐의로 269명이 입건됐고 88명이 구속기소 됐다.

일단 수사결과 드러난 세월호 침몰의 직접 원인은 일본에서 수입된 세월호는 수리와 증축과정을 거치면서 239톤이 증가됐고 좌우 불균형이 발생했다. 사고당일 최대 화물 적재량인 1077톤의 2배에 달하는 2142톤을 과적한 것도 문제였다. 또 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 등을 1375.8톤 감축해 적재했으며, 차량·컨테이너를 부실 고박해 복원성이 악화됐다. 사고해역 통과시 조타 의무가 있는 선장이 선실을 이탈하고 근무 항해사와 조타수가 과도하게 변침하는 등 운항상의 과실까지 더해졌다. 특히 세월호 선주인 유병언 일가에서 청해진해운 자금을 착복함으로써 회사의 재무구조가 상당히 악화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리하게 선박 구조를 변경하고 과적을 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하지만 검찰은 유병언 일가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로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50억원의 골프용품 구입 의혹이 일었지만 수사결과 실제 구입액은 3000만원 상당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간 정관계 인사의 비호 없이 유씨가 세모그룹을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관측과 배치된 결과여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다.

또 승객들에 대한 초기 구조활동과 관련 해경 현장 지휘관만 사법 처리하기로 한 것도 마땅찮다. 반면 사고 발생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은 목포해경서장, 신고 전화를 받고 지침대로 대응하지 않은 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 등은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서둘러 내놓은 것은 금명간 있을 특검을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어쩌면 검찰의 수사결과는 왜 세월호 특검법이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세월호 수사는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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