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달간 안내 … 원스톱 서비스 제공
[광주=광주타임즈]진태호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10월 한 달 동안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으로는 실업급여,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실직 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사업주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제적 보상의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의가입 제도 등을 통해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택배·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월 평균 보수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50%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