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담합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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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담합 솜방망이 처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0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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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과징금, 당초 6분의1 수준”
[전남=광주타임즈] 서상민 기자= 총 4355억이라는 건설 담합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 부과된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에 대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5건의 호남고속철도 담합 제재 의결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당초 제재금이 28개사에 대해 1조 7589억 원에 달했던 것이 4분의1 수준인 4000억 원대까지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자진신고에 대한 감면제도의 혜택까지 반영하면 실질적인 과징금 액수는 당초의 6분의1 수준인 2922억 정도에 불과했다.

거의 모든 기업이 조사 과정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20% 감경을 받았으며 상당수의 기업들이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50%에서 많게는 100% 전액까지 면제 받았다.

낙찰 받지 않은 기업은 들러리 참여라해 50% 감경을 추가로 받았다.

더욱이 규정에도 없는 재량 감경도 더해졌다. 단독 계약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낙찰자에 대한 10% 감경이 이루어졌으며 경기 악화로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기업에 대해 10% 추가 감경이 이루어졌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1조 7589억 1040만 원에 달했던 기본 과징금 산정금액은 4354억 70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전체의 3/4 이 넘는 75.24%가 감액된 것이다.

여기에 자진신고에 대한 감면제도를 통해 추가로 1432억 9900만원이 감면됐다.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 따라 담합에 대한 증거를 최초로 신고한 기업에게는 100%, 2번째로 신고한 기업에게는 50%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외형적으로 보면 건설 담합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제재로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건설기업을 사상 최대로 살려준 제재”면서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다한 과징금 감면 관행에 대해 반드시 문제 삼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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